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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27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1:00 경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246번 길 17 에 있는 ' 경기 남부 수협'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69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도 의식 불명상태에 있으며 향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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