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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82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3. 2. 20.경까지 B이 운영했던 인천 계양구 C건물 309호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E은 B과 위 D의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F의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통신을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D 사무실에서 B이 F의 아버지 G과 D 소유권에 대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조만간 D의 사장이 바뀌게 되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을 대화자인 B 등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B과의 D 소유권 다툼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한 B과 G 사이의 대화내용 음성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녹음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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