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C이 대표로 있는 D회사 직원인 E의 외도를 의심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02:00경 C의 F K7 차량 조수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C,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7. 0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 E의 언니인 G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
가. 피고인은 2014. 7. 7.경 수원지방법원 2014드단503537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이혼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관련 이혼소송 소장, 관련 이혼소송 판결문, 관련 이혼소송 준비서면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