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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합1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8년경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9. 2.경부터 서로의 불륜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22:55경 화성시 발안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게 휴대전화 수신 버튼을 눌러 당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나누고 있던 대화내용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58경까지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의 지인 C과 D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음성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녹음파일 CD,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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