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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0 2020고합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5. 10.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19. 2.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혼소송 중이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3.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 서랍장 위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E의 동의 없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 정읍시 수성6로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내연관계의 입증 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여 불법으로 녹음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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