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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26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2: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탕 비 실에서 과거 사귀었던

D과 E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탕 비실 캐비넷 안에 녹음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폰을 넣어 놓고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기흥 구청 근처 까페에서 E의 아내를 만 나 “E 과 D이 만나고 있다 ”라고 말한 다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E의 아내에게 제 1 항과 같이 녹음한 파일을 전송하여 그 대화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징역 형 및 자격정지( 병과)]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녹음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누설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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