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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6 2019고합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익산시 일원에서,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트레이딩 B회사를 소개한 C과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던 중 C이 타인과 대화에 집중하느라 휴대폰의 통화버튼을 잘못 눌러 전화가 연결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C과 성명불상의 남성 사이의 대화내용을 약 1시간 27분 동안 몰래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연결된 통화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녹음한 대화 내용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달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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