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94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실뱀장어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사하구 하구언 8~9 교각 아래 해상(FIX 35-06-25.38N 128-57-06.66E)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정식 어구인 들망 어구를 이용하여 해당 수면을 구획ㆍ전용하는 방법으로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