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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6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톤 동력어선(디젤 100마력)의 선주겸 선장으로서, 2013. 2. 21. 19:40경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 신자도 남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이동성 구획어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인 형망어구 1틀(2m)을 위 선박에 적재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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