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0.98톤, 연안복합, 신안 선적) 및 무동력 바지선(선명 없음, 목선)의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초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0.89톤,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신안 선적, 어선표지판 번호 : D)의 어선표지판을 B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2017. 10. 9. 14:56경부터 2018. 6. 28.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C의 어선표지판을 달고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을 입출항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16:00경부터 18:50경까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역도 서방 약 0.7해리 해상(GPS FIX 34-51.23N 126-11.95E)에서 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바지선에 적재되어 있는 안강망 어구 1틀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함으로써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C의 송공항 출입기록, 선적증서(B), 어선원부(B), 어업허가증, 어선원부(C), 수사보고(E 전화통화에 대한), 선박입출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20.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