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88
수산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09:19경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당진시장으로부터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당진시 B 포구 앞 해상(C)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정식 어구인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20틀을 이용하여 해당 수면을 구획ㆍ전용하는 방법으로 실뱀장어 약 25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명령서 및 방류확인서
1. D 현장 채증사진, 실뱀장어 어업허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