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0.53톤, 실뱀장어안강망, 어선표지판 번호 : C)와 D(1.12톤, 연안복합어업, 어선표지판 번호 : E)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1.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오상항에서, 연안복합어업 어선인 D를 이용하여 실뱀장어안강망조업을 하기 위해 B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위 D에 부착한 후 같은 군 자은면 남진선착장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 설치해 놓은 바지선으로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 F로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전남 신안군 자은면 남진선착장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인 무동력 바지선 1척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9. 3. 3.까지 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요청(어선원부 등), 어선원부 등, 어업허가증(연안어업), 어업허가증(구획어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019. 3. 3. 채증사진 원본, 채증사진(B, D 확인), 피의자 적발위치 및 실뱀장어 안강망 허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각 선박상세정보, 적발위치(V-PAS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