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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44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인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다리(낙동강 하구언 수문) 인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5톤 무등록어선을 사용하여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선수 양현에 각 설치된 그물망(가로4m, 세로3m) 어구를 해중에 내렸다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구획어업 중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산업법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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