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어머니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함께 살며 아버지처럼 피해자를 돌봐 주었고, 특히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요리를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다시 한 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D도 현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