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어머니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함께 살며 아버지처럼 피해자를 돌봐 주었고, 특히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요리를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다시 한 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D도 현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