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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3. 09:0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소재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당일 아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노숙자 C을 찾는다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을 왼손에 쥔 상태로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일부 여성 행인들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3. 09:3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소재 의정부역 계단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48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후 앵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맥가이버 칼(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7.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의정부시 E 소재 ‘F’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25세)에게 수일 전 구입한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판매한 팀장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 사장 놈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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