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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노래 연습장 뒤편 2 층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주방안으로 옮긴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 의 칼끝을 피해 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으로 나온 피해 자가 가스통을 발견하고 가스통이 주방에 있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 가스통을 폭발시켜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9.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생일 선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03:3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남자 손님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노래 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 캐쉬 소유의 현금 인출기 화면을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탁상용 거울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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