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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8고단25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9. 10:15경 아산시 B모텔 C호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냐. 어디로 이사를 갔냐. 누구랑 잠을 잤냐’라고 추궁하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위 모텔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집어 들어 그곳 침대 위 베개를 1회 내리 찔러 칼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부러진 칼날 부분을 손에 쥐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 칼날로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잠시 후 양치질을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과도 칼날을 들이대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54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공소장 기재 ‘K’는 오기이다.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 방향에서 읍내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속력을 줄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력을 미리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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