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재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놀라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