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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9 2017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3. 공소장에는 ‘ 같은 해. 12. 31.’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4. 1. 3.’ 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내가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데 해외에 투자를 한다.

가족이면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 C의 동생 관계로 투자 하면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 투자 금 10,000,000원에 월 배당금 약 200,000원 상당의 높은 배당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테니 돈을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6. 경부터 마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척과 지인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친척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위해 돌려 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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