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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투자회사인 C에서 정읍시 D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현재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투자 자문회사인 C에서 근무하는데 요즘 금리가 안 좋고 투자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생각해 봐라. 우리 회사에서는 투자를 해서 손해 본 적이 거의 없고 투자 원금은 보장을 하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자 증서( 수사기록 10 쪽),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11 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사기록 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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