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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E, 3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품가방 수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유치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받기 식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 일본에서 명품 가방 등을 경매로 가져와 전국에 있는 호텔에서 광고를 하고 부자들을 상대로 높은 가격에 경매로 처분을 하면 수익이 3 배에서 5 배정도 남을 수 있다.

또 한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20일 정도 투자금을 맡겨 두면 10% 의 이익금을 줄 것이며, 5,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일본 경매장을 구경시켜 주고 금 10 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주식회사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H) 로 2015. 11. 20. 경 1,000만 원, 2015. 11. 21. 경 1,000만원 등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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