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사촌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A이 금융감독원 소속 채권팀에 근무를 하는데 국가의 채권을 관리 유지하면서 국가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만 판매를 한다. 투자상품도 다양하여 투자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마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배당 등에 사용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8회에 걸쳐 2,525,152,6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8, 21번), C과 거래 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2,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