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0』 피고인은 1980년도 무렵 초등학교 동창인 D의 간호사 자격증을 훔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다음 1983년도부터 간호사 행세를 하며 서울, 경기 등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고, 2012. 1. 2. 경부터 는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C는 2011. 2. 경부터 F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병동의 동료 간호사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7. 경 위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하면 1년 뒤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고 하였고 피해 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청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 나도 지난번에 투자를 해서 분당에 집도 장만하고, 차도 한 대 뽑았다.
나는 직장을 당장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번 투자 건이 마지막 기회다.
너니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 경 금융감독원 국장을 통해 내부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투자금 빙자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억 원을 편 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 확정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위 편취금액에 따른 채무 이외에도 금융권 및 사채 등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의 내부자 거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