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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641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은 행위는 추행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22:07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안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 전에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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