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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49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른바 ‘기습추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실행의 착수와 기수를 구분할 수 없고, 폭행행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는 것이며, 적어도 신체적 접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벌적 폭행미수에 해당할 뿐, 강제추행미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죄를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함으로써 이른바 ‘기습추행’ 및 그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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