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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4 2018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학년도 B중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이자 과학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경기 C에 있는 B중학교 복도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머리와 등 부위 중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총 4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13명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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