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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단26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는 바,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증인 E의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을 얹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 인과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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