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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8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방업무를 가르치거나 뜨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주방업무의 특성상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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