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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야간에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데, 이러한 행위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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