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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7고단10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24 세), D(25 세) 는 위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0:10 경 거제시 E에 있는 ‘B’ 2 층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를 때리다가 이를 위 피해자들이 만류하자,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날 길이 19cm, 손잡이 12cm )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C에게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고, 칼을 피해자 D의 가슴에 겨누면서 " 내가 징역 12년 살고 나왔다, 누구 하나 찌르는 거 무섭지 않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한 살인, 상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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