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8 고단 1125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40] :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3. 15:0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분리수거함에 음료수 병을 버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똑바로 걸어. 씨발 년 아. 냄새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왜 욕설을 하세요.
”라고 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7cm , 날 길이 11cm )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125] :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2:30 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 전체 길이 23.5cm )를 휘둘러 피해자 E(54 세) 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왜 신고하냐
” 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터 칼 사진 [2018 고단 1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는 점, 거듭 칼을 들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직업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