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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7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5. 21: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 세),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소주를 시킨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시 발, 입도 고급이 네, 나이도 얼마 안 묵은 기, 시 발 니는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깨뜨려 양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죽인다, 개새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5. 21:10 경 제 1 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압당하자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 망치( 길이 40cm), 카 터 칼( 길이 16.5cm) 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11. 5. 21:15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카 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좌측 상처 길이 3.2cm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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