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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88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15 세) 의 부친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8. 02:20 경 서울 성북구 D 지층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C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C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67cm, 날 길이 22cm )으로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출입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연 다음, 낫을 든 채로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낫을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추가)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관련)

1. 범행에 사용한 낫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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