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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953
상습도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습도 박 부분에 관하여

가.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5. 1. 24.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P 호텔 내 Q, R 운영 정켓방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 칩을 그 표시 액 상당의 홍 콩 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 홍 콩 달러게임’ 방식으로 상호 대금을 정산 키로 합의하고, 그들 로부터 제공받은 3,000만 홍 콩 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 한화 약 45억 원, 카지노 칩 표시는 3,000만 페소) 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금 액수와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 3조는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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