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40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일명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원정도 박 등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직접 또는 ‘ 환치기’ 계좌로 한화를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홍 콩 달러를 교환해 주거나 현지 카지노 정 켓 방 (Junket, 카지노에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VIP 전용 바카라 룸을 의미함) 업 자로부터 칩 등을 빌려 외상도 박을 하고 돈을 잃은 원정도 박자들 로부터 한화로 환산한 도박 정산 금을 ‘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 켓 방 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 환치기 ’를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환치기 조직원들과 위 1 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수수료를 챙기며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직원 등과 함께 2015. 2. 18. 경 마카오에서 최대 규모의 원정도 박 전용 정 켓 방인 ‘E’ 을 운영하는 폭력조직 ‘F 파’ 조직원 G(2016.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에게 외상으로 칩 등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H로부터, 위 G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박 정산 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등의 ‘ 환치기’ 계좌인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고 그 무렵 마카오에서 G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 (1-1 ~1-17), K 명의 계좌 (1-18 ~1-33), I 명의 계좌 (1-34 ~1-41) 거래 내역과 같이 2012. 12. 20.부터 2015. 2. 7.까지 원정도 박자 등으로부터 총 887억 4,028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