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상습도 박의 공소사실 중 2013년 3월 도박의 경우 U과 N로부터 빌린 카지노 칩이 합계 홍 콩 화폐( 이 판결에서 사용되는 달러는 모두 홍 콩 화폐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홍 콩 화폐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1,500만 달러 (U : 500만 달러, N : 1,000만 달러) 상당이고, 2013년 12월 도박의 경우 N로부터 빌린 카지노 칩이 1,000만 달러 상당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상습도 박의 공소사실 그대로 2013년 3월 도박의 경우 N 등으로부터 빌린 카지노 칩이 3,000만 달러 상당이고, 2013년 12월 도박의 경우 N로부터 빌린 카지노 칩이 3,00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인정( 이하 이 사건 상습의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 이 사건 쟁점 도박자금 차 용액’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도박자금 차 용액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 인의 검찰 진술(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이하 ‘ 피고인의 쟁점 검찰 진술’ 이라 한다), N의 검찰 진술( 검찰 제 1, 2회 진술 조서, 이하 ‘N 의 쟁점 검찰 진술’ 이라 한다) 이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N의 쟁점 검찰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 이하 ‘ 신빙성’ 이라고만 한다) 이 있다고
는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쟁점 검찰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쟁점 검찰 진술은 “2013 년 3월의 경우 U으로부터 2,000만 달러, N로부터 3,000만 달러 합계 5,00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렸고, 2013년 12월의 경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N가 피고인에게 5,000만 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