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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95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전력이 있고, 1997. 경부터 양주시 I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J 을, 2006.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K에서 건축 폐기물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를 각각 운영하면서 그 각 회사 업무 및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위 범행 전력과 같이 도박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 ( 주 )M 등을 운영하는 N과 함께, 원정도 박 브로커 O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필리핀 P 호텔 정 켓 방업자 Q, R 등으로부터 현지에서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하되,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는 고액 원정도 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N은 위 O, R 등과 필리핀 카지노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 칩을 그 표시 액 상당의 홍 콩 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 홍 콩 달러게임’ 방식으로 상호 대금을 정산 키로 합의하고, 승리할 경우 딴 금액의 총액에 페소화 대비 홍 콩 달러의 환율인 약 5.5 배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N과 함께 2015. 1. 24.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P 호텔 내에 있는 Q, R 운영 정켓방에서 그들 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0만 홍 콩 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 한화 약 60억 원, 카지노 칩 표시 액은 4,000만 페소) 을 제공받아 N과 2,000만 홍 콩 달러씩 나누어 가진 후,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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