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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94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등지의 카지노에 있는 원정도 박자 전용 정 켓 (Junket) 방의 롤링업자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유치한 고객들 로 하여금 거액의 카지노 칩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정 산 및 수금을 담당하면서 롤링 수익 (1 회 판돈의 약 1.25% 가량) 을 챙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유치한 원정도 박 자인 E에게 필리핀 화폐단위인 페소화로 액면 표시된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되 최종 정산 시 잃거나 딴 카지노 칩의 액면 표시 금액을 홍 콩 달러로 계산해 도박 정산금액을 페소화와 홍 콩 달러화의 환율 차이인 약 5.5 배 가량 높이는 일명 ‘ 홍 콩 달러게임’ 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0. 11. 경 필리핀 마닐라 F 호텔 VIP 룸에서, E에게 홍 콩 달러 1,500만 불( 한화 약 21억 원, 칩의 액면금액은 1,500만 페소) 상당의 도박자금과 카지노 칩을 제공하여 E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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