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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801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받은 행사의 수주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대구공업 대학교, 영남 장애인협회, 생명 존중교육 협의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피 선거권을 상실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의성군을 대표하는 행사 수주에 있어 허위의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3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8,700만 원 상당의 행사를 수주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감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S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준법태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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