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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0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동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함)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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