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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운송업체들로 하여금 취업규칙상 정년을 조작하여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던 기업 및 근로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업체가 수령한 지원금 및 피고인들이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더욱 큰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하였고, 국가의 보조금 행정에 관한 기능을 훼손한바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역할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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