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제자를 상대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거리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3 인에 대하여 하체를 중심으로 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