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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4 2015고단1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2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운영의 G 마당에서, “불교 같은 종교 때문에 전쟁이 난다. 이런 것들은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60만 원 상당의 납골 부도탑, 석등, 수각 등 총 24개의 석조물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인으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 및 관용의 자세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와 관련된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참히 손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인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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