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70-11에 있는 필하우스 빌라 앞 이면도로를 괴정동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KT전화국 서대전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으로 일시 정차하자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후속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차량의 뒤를 약 120미터 정도 따라가며 수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차량에게 겁을 줄 마음을 먹고 KT전화국 서대전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앞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왜 째려보는데, 운전 제대로 하나보자”라며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KT연수원 쪽으로 약 200미터 구간을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과 제동을 6회 가량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