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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1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70-11에 있는 필하우스 빌라 앞 이면도로를 괴정동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KT전화국 서대전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으로 일시 정차하자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후속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째려보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차량의 뒤를 약 120미터 정도 따라가며 수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차량에게 겁을 줄 마음을 먹고 KT전화국 서대전점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앞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왜 째려보는데, 운전 제대로 하나보자”라며 욕설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KT연수원 쪽으로 약 200미터 구간을 피해 차량 앞에서 진행하면서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과 제동을 6회 가량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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