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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69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6:1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상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양램프교차로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여)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차로변경금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표시로 경적을 1회 울리자 이에 화가 나 급제동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항의표시로 경적과 상향등을 켜자, 피해차량을 정지시킨 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약 6km를 쫓아가 감전램프 출구로 진입하는 피해차량을 추월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차량 뒤를 바짝 붙어 진행하면서 감전램프를 빠져 나와 편도 5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후 E회사 앞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에서 내리라는 손짓과 함께 위압적인 언행으로 “아가씨 내려 봐요”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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