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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0. 12:52경 위험한 물건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배학1길 8에 있는 여명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 D이 아무런 사과 없이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자 진행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에 접근한 뒤,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려 자신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과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명교회 앞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위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한 후 앞차를 추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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