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3:4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간선도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천천히 가는 것에 화가 나,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에 가깝게 붙여 편도 3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편도 3차로에 진입하려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차로변경을 약 530m를 진행하는 동안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YF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편도4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늦춰 피해차량에 가깝게 차량을 붙여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클랙션을 울리고 차량 속도를 높인 후에도 상당한 구간을 피해차량 바로 옆에서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클랙션을 여러 차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낮춰 피해차량이 3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영상이 확인되는 점, 차량 운전시 옆 차선의 차량이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붙여서 운전하고, 여러 차례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낮춰가며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옆 쪽으로 와서 부딪히려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