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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1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3:3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153에 있는 광명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 1 차로를 따라 C SM5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 중,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CC 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을 가로 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약 30~40 킬로미터의 속도로 피해차량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하여 H에 있는 I 앞 편도 3 차선 도로 1 차로를 따라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 3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급제동하여 약 406 미터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내사보고(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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