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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9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15. 경 광주 서구 D 빌딩 지하 1 층에 10개의 방을 설치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과 손님들 및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 15.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5. 22. 경부터 각 2015. 6. 1. 21:00 경까지 성매매여성 F, G, H, I를 ‘E ’에 고용하여, 그녀들 로 하여금 1회에 16~18 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

1. 장부 사진, E 내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보름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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