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0:5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숙박업소인 ‘D’ 안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E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다만, 범행 규모가 작고 영업성도 미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